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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수행기관 적절한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17 11:45:34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논의 및 법 제정과정에서 장애인의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장기요양법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국회에서는 장애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인장기요양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결의로 장애인의 포함여부에 대한 보고를 2010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노인장기요양과 통합할지의 여부를 고민하면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운영주체로 고려하게 되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주체가 되는 정부의 구상에 장애계가 반대를 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기존의 장애연금(국민연금) 심사경험, 중증장애인 심사 위탁사업 수행 및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의 참여를 계기로 장애판정의 전문성 및 통합성을 들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시범사업 주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선정되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될 경우 두 공단 중 하나가 운영 주체로 선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유감이다. 왜냐하면 두 공단은 기여금을 운용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소에서 활동보조안을 확대하는 방안(제1안-5개소)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안을 포함하는 방안(제2안-1개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범사업을 국민연금공단에서 3개 지역(제1안), 건강보험공단에서 3개 지역(제2안 포함)을 실시하였다.

금번 시범 사업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본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할 것인지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할 것인지 운영주체를 2010년 2월말까지 결정하게 되는 모양새이다

노인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우리 장애계는 본 제도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애인복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 장기요양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는 것과 운영의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은 근로능력 및 취업의 제한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기여를 전제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 될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하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휴양하면서 병을 조리하여 치료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에 우리는 자립을 통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를 지향함에 있어서 시설 내의 요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제도와는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본 제도가 시행 될 때에는 제도의 명칭도 노인장기요양과 구분하여 ‘요양’이 아닌 ‘장애인자립지원제도’ 등 다른 명칭으로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아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은 욕구자체가 다른데 노인장기요양의 유사한 판정도구를 장애인에게 적용한다면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시키는 안(제2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제1안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종합적인 사정 및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제1안(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으로 시행 되더라도 장애인은 노인과 달리 서비스 제공 인력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정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운영주체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기여방식의 보험제도에 편입은 어려우므로 조세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때 운영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등급판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등이 현 정부가 부르짖는 효율성과 반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없다면 장애인 복지에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서슴없이 들이대는 현 정부의 태도를 수용하기 쉽지는 않지만 조세방식으로 하되 현재 시범사업을 수행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두 공단 중에서 하나의 기관에 위탁하여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독하에 종합적인 등급 사정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도 분명한 것은 두 기관의 힘겨루기에 의한 조직이기주의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적이고 소비자 주권 원칙에 충실한 장애인을 위한 운영주체 선정이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적격 장애등급심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심사 등 일련의 장애 등급 심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장애 등급에 관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분절된 사정체계를 원하지 않는다. 통합적인 사정체계의 틀에서 장애인 진입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일관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제도의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전문성이라 함은 사정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마인드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과 함께한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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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송경태 (skt221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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