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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4일 (수) 09:23:43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 webmaster@cowalknews.co.kr
어떤 나라든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과 함께 동등한 인격체로서 통합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여 적합한 직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직업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기초복지정책을 강화시켜 국가가 소득을 일정부분 보충해주어 그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생존권에 위협받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갖추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은 크게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고용(employment)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가 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소득보장(income to work)’을 시켜줌으로써 스스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welfare to work)’도 실현시키는 길이 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패러다임(Paradigm)이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와 독립생활로 무게중심이 전환되면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차원에서 ‘고용 인프라 구축과 중증장애기초연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등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고용과 사회보장에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시키면서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분석한 외국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비용보다는 편익(便益)이 훨씬 크다는 결과들이 도출됐다.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장애인고용 부분만큼은 신경을 쓰겠다.’고 말한 것을 필자는 확실히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외국선진국과 달리 현재 중증장애기초연금제도나 최중증장애인 복지수당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시스템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활적 독립을 위한 서비스에만 편중되어 있어, 우리사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비생산적인 존재로 비춰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즉,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창조적이면서 생산적 힘을 도출’하여 진정한 통합사회구현을 위한 새로운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에게도 일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의 정착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곳에서도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업무적응을 위해서 많은 보조공학이 활용되고 있지만, 인간의 지적인 기술과 능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 있으므로 인력을 통한 근로지원은 일하는 곳에서 장애인의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함께걸음 사진자료)
노동부가 2007년 10월부터 시행해온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지원인의 지원으로 직장동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시작됐다.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근로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도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직업적응을 원활이 할 수 있게 지원고용을 통한 직무지도원이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제도는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의 관리 하에 고용 안정을 유지하다가 직업기술 및 대인관계가 익숙해져 직업적응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경향이 있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의 유형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지원고용은 많은 장애인들이 특히, 사회통합고용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직업적응 능력이나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그리고 약물복용관리 및 직장 내 동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정신장애 및 간질장애인들에게 경쟁적인 직업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전문적 직업재활사들이 직무지도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체 및 감각적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유형에는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지원고용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을 주(主)고객으로 ‘선(先)배치 → 후(後)훈련’하는 지원고용 제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실시하여 지역사회내의 사업장에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통합사회를 촉진시켜 왔다.

그러나 고객이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중심으로 국한되는 지원고용은 특정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의 관리 하에 고용안정을 유지하다가 직업기술 및 대인관계가 익숙해지면, 지원이 중단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이 8개월~1년이 아닌, 3주~7주 정도의 지원고용 기간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유지함에 큰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지원고용제도는 전(全) 장애유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 중증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의 유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으로는 직업적응이 어렵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업안정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근로지원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신체 및 감각 중증장애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의 능동적 복지를 위하여 근로지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직이 많은 신체 및 감각 장애인들의 계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근로지원인제도를 통하여 중증장애근로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되며 그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생산력 향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잦은 이직에 대한 관리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유형, 즉,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장애(척수장애, 뇌병변장애, 근육장애 등)의 경우 근로지원서비스를 통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직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 (함께걸음 사진자료)
그러나 감각 및 신체적 중증장애인라고 모두다 근로지원인을 배치해주는 것은 아니다. 근로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즉, 장애인 자신이 반드시 자기가 할 일에 대해 ‘본질적 직무기능(essential job function)’을 완전히 이해하고 근로지원인을 통해 실제 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감각적인 기능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체 및 감각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계속적 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고용에서처럼 직무지도원(전문가)이 배치되어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취업취약계층(주부, 일찍 퇴직하신 어르신, 경증장애인, 대학생 등)의 고용 잠재인력을 취업시켜 정부의 고민거리인 실업군도 줄일 수 있으며, 예산도 장애인이 고용되면 기업주에게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던 고용장려금 같은 것도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어 볼 수 있으며 그 예산으로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주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본인 스스로 창업을 통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나 공무원은 안 된다는 아주 이상한 제한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은 근로지원의 본질적 개념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견해는, 장애정도와 일할 수 있는 관념적 기능으로만 근로지원서비스의 제공판단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신체 및 감각적 중증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매우 열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근무 상에 있어 장애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근로능력을 근로지원인을 통하여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업체와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를 찾아 근로지원인을 파견하여 지속적인 직업유지와 더불어 고용활성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창출의 극대화와 계속적 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로지원파견사업은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필자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인 뇌성마비, 근육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척수장애인들에게 업무상 꼭 필요한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하게 되어, 이후 2007년 9월부터 정부부서인 노동부가 직접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지원인의 개별적 지원으로 직장동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IL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노동부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로 종결됐으며, 이후에 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산하 고용개발원에서 2008년 10월부터 다시 시작한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2009년 2월 말로 당분간 종료된다고 발표했다가, 많은 장애인단체 및 현재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근로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그리고 장애인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방안 찾기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근로지원서비스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에 관한 각종 토론회를 열어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 결과 근로지원인서비스가 2009년 3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계속적 직업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근로지원서비스의 도입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되어왔으며, 장애인계에서는 근로지원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장애인의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근로지원서비스의 제도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동부 및 공단에서는 근로지원서비스를 한시적인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으로만 2009년 현재까지 실시해왔다. 근로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정도별로 어떤 종류의 근로지원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기준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으로 실시했으나, 이제부터는 근로지원서비스가 활동보조사업 같이 법적으로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시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 (함께걸음 사진자료)
노동부는 2010년부터는 근로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증장애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제도’가 2010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지만 올해 1월 25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근로지원인제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 가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문제를 증대시켜 놓고 말았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 2010년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무리 본 사업으로는 시작이라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기에 150명으로 근로지원인을 고작 15억으로 끝내려고 하는가, 필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로선 근로지원서비스 예산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 생각되지만, 장애정도에 따라 3~6개월로 고용장려금을 서서히 축소·폐지하여 현재 고용장려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근로지원서비스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일부 자금을 이용하여 취업취약계층 중 고용자와 접목시켜 근로지원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 위배되는 사업체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근로지원인의 예산확보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로또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다소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노동부에서 현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인 사회적 일자리 및 경과적 일자리, 청년층 뉴 스타트 프로젝트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또한 근로지원서비스의 예산으로 확보하여 근로지원이라는 일자리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본다.

◆ 서비스 제공시간은 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정말 노동부답지 않은 발상이라 보여 진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보장해 주고 감시해야할 정부부처인 노동부가 근로지원인이 최저임금제를 보장받을 수 없는 월 100시간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과연 이 조건으로 근로지원인을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이러한 배경에는 필자가 보기에는 근로지원인제도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 장애인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증장애인들이 임금부분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저임금에 울부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률적으로 15%적용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임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하 2% ~ 최고 10%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 외 비영리사업체 부분에서의 근로지원인의 비율축소는 많은 대다수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그리고 IL센터들인데, 그곳에 근로지원인과 함께 들어가는 비율을 줄인다는 의미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을 더 줄여 사실상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꼴이다.

또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와 본질적 직무기능을 평가하여 근로지원인을 붙여주지 않고 다른 부분인 국가 공무원일 때는 아무리 중증이라도 근로지원인을 붙여주지 않는다든지 창업을 할 때 안 된다라든지 하는 것은 근로지원인의 본질적 기능을 노동부 및 공단에서 잘 모르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근로지원인을 붙여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를 가져 혼자서는 일하기 힘들지만 근로지원인을 통해 장애인 자신이 내면의 관념화된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통합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장애인복지 예산을 실제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했다면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라도 확실히 지원해야 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그런 정책적 대안조차 하지 않는다면 올 한해는 장애인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 (함께걸음 사진자료)
2010년 근로지원인서비스 달라진 점


1. 업무수행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서비스가 도입된다.

①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②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 중

-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 제공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장애인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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