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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난 2012년 우리는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전국을 돌며 ‘중증장애인 인턴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0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하여 시험고용사업과 연계하여 IL인턴제를 시범적용하게 되었다. 당시 약 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3개월 동안 중증장애인 인턴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나이제한과 3개월 이후 또 다시 3개월 연장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2014년도 우리는 중증장애인 한 사람에게 1년간 월12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장애계의 뜨거운 열망과 달리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차 시험고용 연계 IL인턴제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이후 우리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장애계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공론화하여 올해 약 2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5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만적인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발표하였다. 인턴 참여자를 중증장애인 중 평균고용률(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4년 조사한 만15세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률 실태조사 결과 22.7%)에 미달하는 장애유형으로 정해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평균고용률 36.6%)을 제외시켰는데, 지체장애인 중 중증 근육장애인이나 전신마비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은 취업률이 극도로 낮아 중증장애인 인턴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반대로 기회를 박탈시키고 만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와 달리 인턴지원금이 약정임금의 80%, 월 최대 80만원을 6개월만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6개월간 월65만원만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각종 장려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금액에 장애특성상 장기간 취업훈련 및 적응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정부는 다른 인턴제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논리만 앞세워 중증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요구한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모두 기회를 부여하고 장시간 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직무적합도가 높은 직종과 장애친화도가 높은 기관에 근무해야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행하는 것인가?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하며 우리가 요구한 안과 유사하게 현재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 135만원의 금액을 중증장애인 인턴에게 9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중증장애인 인턴들이 업무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중증장애인의 만족도가 높은 고용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울시처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적인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운영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한 시발점으로 바라보고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입안하길 바라는 바이다. 2015년 3월 26일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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