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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차별?” 척수, 근육, 지적 장애 등 일부 유형 대상에서 제외 일부 중증장애인 참여 제한...지원금 규모도 '부실'2015.03.27 18:32 입력 ▲지난해 1월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 공공고용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오히려 일부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장애인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고용공단은 지난 11일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계획을 밝히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인턴 약정 기간 최대 6개월 동안 80만 원 한도에서 임금의 80%,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간 매월 최대 6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턴제 대상자는 장애 2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 정신장애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굿잡자립생활센터(아래 굿잡센터)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장애인이 고용에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용공단의 인턴제 대상자를 두고, 굿잡센터는 “지체장애인 중 중증 근육장애인이나 전신마비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은 취업률이 극도로 낮아 중증장애인 인턴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반대로 기회를 박탈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공단은 이번 인턴제 대상을 중증장애인 평균고용률(22.7%, 2014 고용공단 실태조사)에 미달하는 10개 장애유형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원 기간과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굿잡센터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 행정의 단면”이라고 혹평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각종 장려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금액에 장애 특성상 장기간 취업훈련, 적응이 필요함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정부는 다른 인턴제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논리만 앞세워 중증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굿잡센터는 고용공단에 비슷한 시기에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인턴 대상자, 지원 기간, 지원금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을 고용하면 월 130만 원(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의 인건비를 9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굿잡센터는 “우리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한 시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입안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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