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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성 도의원 활발한 의정활동의 진가
황기연 기자 ㅣ 2010-02-20 15:01:07    
충남도의회 황화성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9일 전남대학교에서 거행된 조례제정 장려상 시상식에 불참하면서 충남도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애인복지의 실현을 위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물으며 활기찬 질의를 펼쳤다.

첫 번째,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차별화 및 통합 조정을 위한 대책은

이날 황화성 의원은 질의에서“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장애아 출생시 또는 장애진단을 받은 후부터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 심리적 고통과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과 수치심 속에 사로잡혀 자녀의 성장을 저해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인 가운데 대부분 경제적, 심리적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를 때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들에 대한 자활과 재활치료를 위한“경제적 지원의 현실화는 물론 공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0 ~ 2세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확대실시와 사회 적응훈련과 잠재 능력개발, 직업개발 등의 연계서비스 외에 장애 당사자와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황의원은“장애가 발생되면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의료적 정보가 제공되어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아동의 출생이 더 이상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아닐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는 현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가족 지원의 차별화 및 통합 조정이 필요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올 해 시행되는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사업에 있어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을 밝히고, 장애 판정 이후 충남 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예방 및 보호대책은

우리 사회의 소수이자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특히 성폭력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08년도 169건, 09년도 202건등 이처럼 성폭력 상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휴식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도의 책무성을 회피하는 반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충남도는 누구를 위한 관청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추궁했다. 또한 도의 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바. 도는 일선 시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시·군에서는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여성정책개발원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본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도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보호대책을 따져 물었다.

셋째 장애인 체육관련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은 충남 장애인 체육회는 “2009년 충남 장애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그 동안 체육활동에서 소외 받은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며 종목별 경기단체 설립과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실업팀 결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각계의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수립된 계획 이었다. 이는 체육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가 시행 원년인데도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타 시 도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반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은 참여율이 4%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추궁했다.


넷째, 장애 노인들의 쉼터 공간 부재에 따른 대책

복지시설 확충과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 증가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의 체감율도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특성 때문에 비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노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에 모여 대화나 장기두기, 식사를 함께 하거나, 게이트볼 등 여가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충남지역의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노인들의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경로당이 있긴 하지만 장애 노인들에게 경로당은 불편한 자리일 뿐이며 비장애 노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특히 시각장애 노인들은 더욱 그렇다. 시각장애 노인들의 경우 장애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지만 친구도 만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갈 곳이 없다. 굳게 닫혀 있는 집집의 문, 그리고 우리들 마음의 문 때문에 장애 노인들은 오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 노인들은 비장애 노인들처럼 친구도 만나 대화하고, 함께 시장도 가고, 목욕도 하며, 일상적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 속에서 보편적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외된 장애 노인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공간 즉, 장애 노인 쉼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 했다.

다음은 충남도교육청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7조에 따라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하여 올 해 특수학급의 신 증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을 담당할 특수교원의 인력부족으로 특수학급 담당교사 없이 학급 수만 증설된 상태다. 특수교육 교원은 정규채용을 통한 특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순회교육으로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가 전담 배치된 학급과 미배치된 학급에는 교육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정원상의 문제로 특수교육 교원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기간제 특수교사라도 채용해 각각의 특수학급을 전담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기간제 교사가 배치될 경우 인근 지역 정규직 특수교사가 멘토가 되어 기간제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교사 배치는 특수학급이 처음 신설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문제를 들어 특수교사 및 기간제 교사 배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충남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 학생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적 소외와 방임에 노출 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날 황화성 의원의 장애 여성의 성폭력과 영·유아 장애아의 조기발견 및 교육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충남도 정효영 여성정책관은“이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비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해, 그렇다면“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는 방임하겠다는”것이냐며 반문하자 여성정책관은“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질을 피해 나가자 황의원은“도가 정책추진 의지가 없을뿐 아니라 시·군에 사업을 떠넘기려는 심산이 크다고 질타”한 뒤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에게“인권이 침탈당하는 장애여성에 대한 예방책이나 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의 무성의한 답변을 정당한 답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도정 전반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이인화 권한대행은“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직자가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혀 여성정책관과의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황화성 의원은 지난 해 11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지방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4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개인부문에서 황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가 3위에 해당하는 장려상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았지만 이날(19일)의정활동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러진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황화성 의원이 발의해 개인부문을 수상한“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와 장애여성의 영아양육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이 수상하게 된 해당 조례전문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하기로 했다.

장애인신문 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1.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제정) 2009-04-15 조례 제 34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 시·군에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영아의 연령
2. 도 구역 안의 신청인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군 비율 및 지급금액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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