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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여성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사례발표회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2009년 07월 08일 (수) 18:27:37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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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선 기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사례발표회가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여성 중증장애인의 가정내 독립생활 보장을 위해 열린 이번 사례발표회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저신장, 휠체어사용자들의 주거환경 사례발표와 정책제안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례발표회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여성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장애인 가정의 주방, 싱크대, 수납장, 가스렌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다.

이번 사례발표회을 주최한 인명진 (사)해냄복지회 회장은 “여성중증장애인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보육문제로 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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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선 기자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 외국선진국처럼 의료보험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 관, 민 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재익 소장은 “장애인에게 주거란 소유와 부의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협력지원체계와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의 재산정도, 저축수준 등을 고려해 초기정착금을 차등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익 소장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기보호, 신변처리,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기술교육과 다양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는 ‘전이자립생활거주센터나 장기거주센터’와 같은 중간 가교단계의 자립생활 전달모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독립주택을 제공받은 중증장애인이 성공적으로 독립주택에 안착해 원활히 자립생활을 해 나갈 때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립생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등 연속성 있는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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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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