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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생색내기에 그치는 제도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 무엇이 문제인지 내막을 들여다 봤다.

 <모집공고만 내고 정작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현재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고용촉진법에 의해 구분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시 일정 비율, 3%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장애우들끼리 경쟁하도록 해서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제도로 선발되는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경증장애우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등급 1급과 2급, 그리고 중복장애우나 시각장애우 3급 중증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우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이 제도로 공무원이 된 중증장애우가 82명이라고 한다.

  이 제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22개 부처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 31명을 특별채용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6월 초 응시원서를 접수 받았으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9월 14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응시 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로부터 지원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 제도 자체가 중증장애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면 시험 응시 자격이 어떻기에 중증장애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걸까, 행안부 모집 요강에 따르면, 가령 올해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의 경우 특허청 5급 2명을 비롯해 7급 이하 27명, 기능직 2명 등을 선발한다고 한다. 

  이중에서 특허청에서 채용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변리사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 박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경우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7급 이하 경우에도 제한 없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학위나 자격증, 또 경력 등 해당 직위별 응시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우들만이 응시할 수 있다고 모집 요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모집 요강은 언뜻 보기에도 응시 자격이 무척 까다로워 보인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그림의 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고용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용공단의 한 관계자는 “모집 공고가 나간 후, 중증장애우들로부터 중증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적고,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따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채용한다면서 자격증이나 학위 같은 거를 요구하면 사실상 중증장애우들에게 공무원이 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냐.”는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저간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응시자격이 까다로워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지 않고, 이에 따라 심지어는 모집공고만 내고 정작 중증장애우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진행되는 대신 중증장애우들에게 학위나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안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문제 제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5급 같은 고위직 공무원 채용 대신 9급 같은 하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또 행정직보다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을 더 늘려야 하는데 예컨대 자격증이나 학위 같은 게 필요 없는 사무 보조 같은 직종에서 중증장애우 공무원을 대거 특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과도한 자격증 요구는 5급 공무원 채용 때 뿐이다 라고 주장>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관계자는 우선 “중증장애우 공무원 특별 채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용령에 기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임용령이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에서 어느 직급 몇 명을 선발하느냐는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전안전부가 정부 각 부처에 문의하고, 수요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서 중증장애우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증장애인들 요구대로 특별 채용을 낮은 직급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 특별 채용은 가령 근무경력을 따질 때 비장애우 채용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 예를 들면  채용직종에서 2년이나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할 경우 비장애우의 경우는 그 직종 경력만 인정하지만 중증장애우 경우는 꼭 그 직종 경력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직종 경력 등을 분야별로 폭넓게 인정해 채용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 말이었다.
  관계자는 말미에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고위직인 5급 공무원 채용 분야인데, 마치 7급이나 9급 공무원 채용도 과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가 중증장애우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자격을 요구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 됐든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 제도를 아예 법제화해서 법으로 까다롭지 않은 채용 조건을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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