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차별조사국 신설
2020.03.27 14:59
2014년까지 1국 5과 72명 증원안 행안부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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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진정사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조사국을 신설하고 2014년까지 72명으로 증원하는 등 장애인차별관련부서에 대한 인원확보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보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인력 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4월3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관련 소요인력을 1국5과 및 72명을 증원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장애정책, 진정사건 조사, 교육ㆍ홍보, 국제업무 등 장애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원스톱 조직으로서 장애차별조사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장애정책과, 장애차별조사1ㆍ2과, 장애교육홍보과, 의사담당관을 설치토록 했다. 소요인력은 장애정책과 15명 등 72명으로 현행 장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차별조사과 11명, 인권교육과 1명 등 12명을 상쇄한 6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늘어나는 진정사건과 장애차별정책현안으로 실무부서 인원확보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1년 우선적으로 장애정책과를 신설하고 20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소요정원 협의 및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검토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 |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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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05-24/수정일:2010-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