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복지지원법 오는 4월 발의
2019.12.23 11:42
공대위, 막바지 수정작업 중…2월 공청회 | |
장애아동 및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아동가족복지지원법'이 오는 4월 발의될 예정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아동의 보육지원, 의료지원, 치료지원, 교육비지원, 가족치료 및 가족교육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장애아동가족복지지원법’ 발의를 위해 막바지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중 법안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수정작업을 통해 장애아동지원위원회의 장애아동 및 가족 주도적 참여, 보육지원 가족지원 등 장애영유아 원스톱서비스, 아동에서 성인기로 성장 시 지역사회 적응 등 지원하는 전환서비스 등이 추가, 강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대위는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아동의 의료비와 보육료, 재활치료서비스 무상 지원 ▲가족의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수당 지급 ▲장애아동 보육시설 시설요건 강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돌봄지원 및 일시적 양육ㆍ보호 지원 실시 ▲장애아동 기본적 권리 명문화 ▲장애아동보육교사, 발달재활사(치료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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