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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Improving the Awareness of Disability

 

HAENAEMWELFARE BUSINESS  새로운 복지모형 정착화를 선도하는 해냄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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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지원 사업안내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강사 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 교육 시
의무교육 인정

□ 지원내용 : 인식개선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교육 진행, 진행비 무료

(※ 선착순 접수 공단의 강사지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어려울 수 있음. )
 

□ 교육 대상 및 횟수 :
1인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 파견지역 : 전국
 

□ 교육내용 :
  - 장애 이해 및 관련 제도
  - 장애인 고용 시 사업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 방법 : 전문강사 2인 1조 대면(집합)교육
 

□ 교육문의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 02-568-2270, 담당 이순희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내려받기 후 
기관메일 혹은 팩스로 전송 (신청서는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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