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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아동 지원대상 범위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0년에 장애아동 지원대상을 4인기준 월 391만원 이하까지 해당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해당자까지 확대운영 한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1분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5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증, 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 상태가 표기된 진단서이다.

 

서울시는 시비추가사업을 장애인이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이용자 편리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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