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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허 가진 시각장애 5급에 대한 조사 착수
'장애등급 올릴 방법 없느냐' LPG 축소후 문의 많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22 15:17:1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되려면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령에 의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별표 1]은 2009년 12월 23일에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이 개정되면 손가락장애에 몰려 있던 기준을 발가락에도 좀 할애를 했으면 싶었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변경보다 강화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체장애인 관절장애 조항을 보면 종전에는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은 5급1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 된 기준에는 이 조항이 없어졌다. 다만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도 6개월이 지난 후에 예후가 불량하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인지 2010년이 되면서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들에게서 장애인등록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를 많이 받았다. 얼마 전에는 지난 12월에 인공관절치환을 하고 병원에 문의하니 퇴원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해서 장애인등록을 미루었는데 퇴원 후에 문의를 하니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안 된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런 경우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유예기간 마저 지난 경우여서 필자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종전에는 없었던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즉 수정바델지수가 첨가되었다. 뇌병변장애 1급의 경우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고, 6급의 경우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94점인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등급기준이 개정되어 치과에서도 장애진단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안면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로 치과(구강악안면외과)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안면장애의 등급기준에 ‘4급1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인데 과연 구강악안면의 이상이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를 일이다.

장애인등록은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가끔 4~5급 시각장애인등록을 하고도 운전을 하는 장애인을 만날 때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니 운전면허 소지자의 시각장애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했었다.

시각장애 등급기준에 5급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이고 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이다. 그리고 운전면허 자격시험에서 2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쪽 눈이 실명상태인 6급 시각장애인은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5급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면 시각장애인 등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2종 운전면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 5급의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와 2종 운전면허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중에서 하나는 위법으로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받은 후에 눈이 나빠졌다면 1종 운전면허는 갱신 때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되므로 법적으로는 5급 시각장애인의 2종 운전면허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전의 문제이고 더구나 법의 맹점을 없애려면 2종 운전면허도 갱신 때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우리 사회에서 운전자가 터미네이터가 아닌 다음에야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다.

「도로교통법[(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시행일 2010.3.19]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①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定期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21>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7.12.21>」


이번에 장애등급기준이 개정되면서 5급 이하의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어떤 경로와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에서 알게 된 모양이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한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시각장애인은 의사 소견서와 장애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필자는 장애인복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장애인에게 유리한 편에 서고 싶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5급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나는 운전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왜 못하게 하느냐’며 정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볼멘 하소연을 들을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눈이 좀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운전을 잘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시각장애인이 아닐 테니 5급 시각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면 되고, 2종 운전면허가 있기는 하지만 운전을 하려니까 눈앞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일 테니 2종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말은 쉽지만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LPG 차량 사용과 지하철 무임, 기차 비행기 연안여객 일반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의 요금 할인’ 등등 약간의 복지혜택은 다 받으면서 운전도 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5급 시각장애인과 2종 운전면허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 같은 영원한 모순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부디 본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년 들어 ‘지체장애 3급인데 2급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졌다. 장애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면 도저히 2급 장애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등급을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LPG지원금 받으려고요. LPG 지원금은 장애 2급까지만 준다면서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세요?”

“아닌데요.”

“그렇다면 지난 1월 22일자로 끝이 나서 더 이상 LPG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장애등급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았다. 내용인즉 LPG지원금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동안 LPG지원금을 받아 오던 장애인은 2010년 1월 22일자로 중단하고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 그동안 1~2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한 달에 13만 원 정도, 3~6급 장애인은 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아 왔었다. 오랫동안 기초장애연금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니 장애수당이 기초장애연금으로 바뀔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될 것 같다.

문제는 첩첩산중이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동안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1종 운전면허를 희망하였고 한국농아인협회에서도 청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직업재활을 위해 청각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 11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면허제도개선 안건’이 의결되어 청각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허용이 결정되었다.(에이블뉴스 2009-11-19)

그러나 아직도 ‘도로교통법’[시행 2010. 6.30] [법률 제9845호, 2009.12.29, 일부개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해결될 사안이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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