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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장애인차별및권리구제등에환한법률’ 21조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여부 확인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 장차법 26조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장차법 21조, 26조 및 13조, 49조 등 4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21조 개정안은 정부안, 박은수 의원, 정하균 의원을 병합심사한 복지위 대안으로 3항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의무를 밝히고 있으며, 4항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됐다.


그러나 출판, 영상물 사업자의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제5항의 경우 편의를 제공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남겨졌다.

 

박은수 의원은“출판, 영상물사업자의 경우,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규정으로 개정되는 등 아직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다”며 “향후 남아 있는 과제들을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문대비표>

 

현행

대안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생  략)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④「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범위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생  략)

  ⑥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참고인, 증인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아니한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박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등록일:2010-02-23/수정일: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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