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중증장애인 신규사업특별지원 사업운영자 공모..
2020.03.24 15:46
오는 22일까지 접수,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다음달 5일 발표
정두리 기자 ㅣ 2010-03-04 20:56:45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와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0년도 중증장애인 신규사업특별지원’사업운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부문은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사업, 중증장애인 창업형 사업, 연구결과 시범사업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중증장애인 신규고용창출 지원)은 개소당 5천만 원 이내,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사업(수익성이 높은 신규 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원)은 개소 당 2억 원 이내, ▲중증장애인 창업형 사업(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공동창업)은 5천만 원 이내, ▲연구결과 시범사업(시각·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및 일자리 창출)은 개소 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중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며, 창업형 사업의 경우 사업장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 개인 응모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으로 오는 22일(월) 오후 5까지 접수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한 기관은 전자우편(leesm0930@hanmail.net)으로 파일을 제출 해야한다.
제출된 서류는 학계, 컨설턴트, 직업재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02-3433-0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공모부문은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사업, 중증장애인 창업형 사업, 연구결과 시범사업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중증장애인 신규고용창출 지원)은 개소당 5천만 원 이내,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사업(수익성이 높은 신규 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원)은 개소 당 2억 원 이내, ▲중증장애인 창업형 사업(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공동창업)은 5천만 원 이내, ▲연구결과 시범사업(시각·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및 일자리 창출)은 개소 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중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며, 창업형 사업의 경우 사업장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 개인 응모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으로 오는 22일(월) 오후 5까지 접수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한 기관은 전자우편(leesm0930@hanmail.net)으로 파일을 제출 해야한다.
제출된 서류는 학계, 컨설턴트, 직업재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02-3433-0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