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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기준에 따라 9~15만원...복지부 "급여액ㆍ대상자 늘릴 것"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3.31 17:47 )   
 
‘장애인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연금법 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1~2급 전체와 3급 중복장애인으로 지난해말 기준 약 58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4월말 발표될 소득ㆍ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 9만원~1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안내문은 4월 중 발송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된 제작된 우편물이 배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통과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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