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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2살 만학도 꿈 앞두고 활동보조서비스 끊겨

“혼자 거동도 못하는데…난 행복할 권리 없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부지런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떨어져 아예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게 돼 학교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됐습니다. 잘난 사람만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저도 국민이고, 행복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뇌병변 1등급 장애인이었던 양은선(32·여·제주시 용담동·사진)씨는 혼자서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열심히 입시공부에 매진한 끝에 올 초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다. 옆에 활동보조원만 있으면 일주일에 2~3차례 정도는 집을 벗어나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야무진 소망을 품었다.

양씨는 2007년 7월부터 뇌병변 1등급, 활동보조 3등급으로 6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려면 최소한 1달에 100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고 중증인 뇌병변 장애 1등급에다 활동보조 1등급을 받아야 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이 집 안팎에서 활동할 때 활동보조원이 간병인 노릇을 해주는 제도로, 뇌병변 1등급 장애인에 한해 1등급(100시간)에서 4등급(40시간)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난 2월3일 양씨는 아버지와 함께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등급 검사를 다시 받았다. 활동보조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뇌병변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양씨가 원했던 뇌병변 장애 1등급을 받으려면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을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를 24점 이하로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대·소변조절 항목에서 10점 만점(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양씨가 받은 최종 점수는 32점, 뇌병변 장애 2등급이었다. 그는 뇌병변 장애 1등급만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에서도 아예 빠져버렸다.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늘리려고 했던 양씨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3시간 동안 온 몸을 뒤틀면서 컴퓨터 자판을 하나씩 눌러 전자우편을 썼다. 그리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에 보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응범(37)사업팀장은 “양씨는 화장실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소변 조절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느냐”며 “대·소변을 조절할 수 있더라도 혼자서는 전혀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 심사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양씨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씨는 지난 7일 제주시내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관계 기관에도 재심사를 요청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김소연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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