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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 편의 의무화…"인권위 진정 늘어날 듯"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으나 체육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은 거의 표출되지 않고 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편의시설이 없어 체육활동 참여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은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를 타고 야구경기를 관전하는 게 불편하다는 진정과 공공 체육시설 관리자의 태도가 차별적이라는 진정은 1건씩 있었지만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시설과는 관련이 없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유예기간이 끝나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그간에 진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시설 차별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의 불편을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과 관련한 사건이 연평균 7.7배 늘었음에도 체육 편의시설과 관련한 진정은 전무했다는 사실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오늘부터 지자체 편의시설 의무화

장차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체육활동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필요한 편의시설은 장차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의무화 조항은 이날 유예기간이 2년이 끝나면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2012년 4월 11일에는 30만명 이상 지자체, 2015년 같은 날에는 30만명 미만 지자체로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편의시설이 의무화되는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 16개, 주요 수도권 지자체 등 13개, 서울시에 있는 기초지자체 5개 등 30여 군데로 파악되고 있다.

◇차별로 느꼈다면 권리구제

공공시설 관리자의 고의적 차별로 편의시설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워졌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실사해 차별이 확인되면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각급 학교 등에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진정은 인권위 방문이나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시킬 수 있고 사건의 처리결과는 진정인에게 통지된다.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태료 규정으로 약간의 강제력도 있는 만큼 편의시설 조항이 시행되면서 진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별은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인권위를 통한 이 같은 방식의 권리구제는 사후 절차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지자체 인식이 급선무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완되려면 일선에 있는 시설 관리자들이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미리 명확히 인식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령은 최소의 기준으로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모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차별의 지표를 만드는 작업도 장애유형이 워낙 다양해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전국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1만4천여개나 되는 데다 건축물의 사정도 개별적으로 모두 달라 위반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은커녕 실태조사도 어려운 형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전수조사를 검토했으나 이런 한계 때문에 샘플 조사로 방식을 바꿨으며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로 자율시정을 권장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모든 체육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화장실 하나에 관련된 지표도 만들다가보니 50여개나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나 관리 위탁업체의 담당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지하고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길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설치가 강제되는 편의시설

┌───────────────┬─────────────────────┐

│ 구분 │ 시설설치 내용 │

├─────┬─────────┼─────────────────────┤

│ 공통필수 │ 편의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

│ │ │강기 등 내부시설 │

│ │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

│ │ │-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 │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 │ │시설 등 안내시설 │

│ │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

│ 실내시설 │ 수영장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 │

│ │ │-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 │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 │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 │ │- 보조 휠체어 │

│ ├─────────┼─────────────────────┤

│ │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 지주 │

│ │ │- 골볼(Goal ball) 골대 │

├─────┼─────────┼─────────────────────┤

│ 실외시설 │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시설 │

│ ├─────────┼─────────────────────┤

│ │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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