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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태희]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엄해경(44) 주부는 뇌병변 1급 장애 아들을 위해 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의 상체를 휠체어에 고정시켜 주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주는 보조기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증 지체장애아들은 바른 자세로 앉지 못해 보조기구가 없으면 척추측만증 등이 악화되기 쉽다. 엄씨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보조기구를 한 달에 2만원을 내고 빌려 쓸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함께 시행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렌털 바우처 사업' 덕분이었다.

이 사업은 19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성장 단계별로 몸에 맞는 보조기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됐다. 보조기구는 장애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 달 임대료는 대부분 1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복지부가 4만원씩 부담하고 장애인이 나머지 2만원을 보조기구 제작업체에 낸다. 임대료가 10만원을 넘는 비싼 장비는 초과금액을 장애인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다.

그러나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 제도의 이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박은정 사무관은 “보다 많은 장애인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년 이상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씨는 "보조기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구입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새로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2억원, 복지부도 같은 액수를 서울시에 지원한다. 4억원으로는 한 해 208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172명, 2009년 68명이 렌털 바우처를 이용했다. 올해 현재 새로 신청한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소득기준 자격 제한도 생겼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세전 소득이 한 달에 405만원을 초과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10만2940원 이상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사무관은 “대부분 장애인 복지정책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한다”며 “120% 이하로 한 것은 이용자의 폭을 크게 제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증지체장애인부모회 이정욱(44·여) 부회장은 “소득 수준이 평균을 조금 넘는다 해도 수백만원씩 하는 휠체어 구입비 외에 200만~300만원씩 하는 보조기구를 1, 2년마다 부담 없이 맞출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며 “장애인 복지 확대 차원에서 소득 규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보조기구 대신 휠체어 렌털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 지원금, 도비, 시·군비를 합쳐 경기도가 올해 이 사업에 쓰는 돈은 9756만원으로 100여 명의 장애인에게 휠체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8년 63명, 지난해 91명의 장애인이 월 2만원만 내고 휠체어를 빌려 썼다. 이 제도는 다음 달부터 부산·울산·대전에서도 시행된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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