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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정책위 등 지난달 30일 토론회 개최
‘실질적인 구현 및 전달체계 중요성’ 강조돼
최지희 기자 ㅣ 2010-05-03 09:40:46    뉴스듣기 여성 | 남성
“시설에서 나와 공부도 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꿈이지만 저도 꿈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시설장애인이 아닌 박현,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시설에서 나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씨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중 음성군수에게 보낸 편지 중-

탈시설정책위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0 welfarenews

지난해 12월 16일, 탈시설정책위원회(이하 탈시설정책위) 등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설보호가 아닌 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생활 등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달라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했다.

탈시설 욕구가 높은 김포 향유의집 황인현씨,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 윤국진·박현씨, 총 3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청과 음성군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그동안 죽어있던 서비스 변경 신청권을 행사한 사례로 보고 있다.

탈시설정책위 등은 지난 6일 음성군청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양천구청은 서비스 변경 신청 절차 과정에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국가와 지자체에 필요한 복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복지욕구를 조사한 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및 그 유형을 결정해 통지하고, 개별 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장은 자체적으로 탈시설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연계할 의무가 있다.

탈시설정책위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임성택 변호사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은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표현했다. 임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여전히 보호주의와 조치제도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조치에 따른 복지 제공은 예산을 이유로 무력화되기 쉽고, 당사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며,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권이 활발하게 진행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절차를 실질적으로 구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등 당사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방식 도입 ▲효율적인 권리보호 및 옹호시스템 마련 등을 제언했다.

유동철 교수는 개별적 지원(사례관리)과 전달체계에 대해 강조했다.
유 교수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당사자에게 개별화된 조언·상담·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비공식적인 원조망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연결시키는 기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달체계의 좋은 예로, 현실성이 담보된다면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시·군·구에 사례관리지원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만하다”며 “복합적인 욕구 평가를 통해 다양한 개별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달체계로 ‘사회통신망’이 만들어졌지만 실적이 미비한 것 같다”며 “지금의 복지재정으로는 전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점 등 다양화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꼽았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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