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 공모
2020.03.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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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근로자,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5월말까지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를 5월말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와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공모는 업주 및 직업재활 관련기관 담당자(훈련교사, 상담원 등)라면 참가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례를 심사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모내용은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로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분야, 직무조정 분야, 인적지원 분야, 선발·훈련·승진 분야, 기타 분야로 총 5개 분야다. 기존사례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 사례 ▲청각장애인에게 지시사항, 긴급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경고벨을 불빛으로 제공한 사례 ▲지적장애인이 휴식시간 후 작업개시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다중알람시계를 설치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및 공단 고용창출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김민정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