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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2일 (수) 16:34:47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정문에서 청각장애인 노인을 폭행하고, 사후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보호조치대상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남, 40)씨는 지난해 9월,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남대문경찰서 정문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고령의 부친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해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단순 주취자 사고처럼 축소조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B경찰관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별도의 응급조치나 보고 없이 피해자를 인근에 방치한 채 주취자의 단순사건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인 B경찰관에게 연락받은 경찰관은 순찰 경찰관에게 신속히 연락하지 않아 피해구제가 지연됐고 ▲112 지령실의 무전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긴 했으나 폭행 경위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 주취자 안전사고로 처리했으며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장은 경찰서 정문 가까이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B경찰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뒤늦게 진행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82조에 따른 경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별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남대문경찰 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B경찰관의 폭행에 대해서는 소속 경찰서에서 징계를 받았으며,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각하했으며,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에서 별도의 행정상 조치가 예정돼 있어 추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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