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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시각장애 정도 확인했어야"...시각장애인 방어권 보장 의미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5.14 09:46 )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A씨(46·2급 시각장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2급 시각장애인 A씨는 중국인 4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인쇄물을 읽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인데도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아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권리의 행사가 자력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각장애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심리에 임하게 돼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3항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령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시각장애의 정도도 참작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를 새롭게 해석해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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