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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장애여성네트워크(5얼18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18 13:50:51
더 이상 장애인의 생명권을 짓밟지 말라!!!
- 장애딸을 죽인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각성하라!!!

선천적 장애가 있는 2개월 된 딸을 죽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잘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딸을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이모 씨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엄연히 살인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자식을 죽인 범죄행위는 엄중처벌해야 마땅하며, 이 세상에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지닌 부모는 단 한명도 없다. 그런 이유로 이번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에서 딸이 선천적 장애를 지닌 것을 비관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은 천인공노할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장애아의 목숨은 목숨이 아닌가? 장애를 이유로 억울하게 엄마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한 장애딸의 생명권은 무시되어도 좋은가? 제 손으로 자식을 죽이고도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게 당연한가? 세상의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죽어 마땅한 생명은 없다. 이번 판결은, 장애아는 살아 있을 가치가 없으며, 살아 있어도 부모와 가족에게 짐만 된다는 그릇된 생명관에서 비롯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또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재판부가 오히려 이번 판결로 장애아의 생명권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장애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목숨을 빼앗는 제2, 제3의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로 인해 미처 세상으로 나와 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장애아가 나오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과 투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의 생명권이 위협당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0년 5월 18일

장애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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