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생활자금 저리 대여
2020.03.27 14:59
기초수급자·차상위 200% 대상…1~5천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19 13:59:18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자금과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득이 차상위 200% 이하인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연 3% 이율, 5년 상환을 조건으로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립자금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기술훈련비(장애인근로자 제외), 기능회복에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 훈련·의료비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구입자금은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당사자 또는 가족공동명의의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만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대여조건은 자립자금과 같다. 휠체어탑승장치, 리프트 설치 등 특수설비 부착 시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구입자금대여는 현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 추가 신청 접수 중이다.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생활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해당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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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득이 차상위 200% 이하인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연 3% 이율, 5년 상환을 조건으로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립자금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기술훈련비(장애인근로자 제외), 기능회복에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 훈련·의료비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구입자금은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당사자 또는 가족공동명의의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만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대여조건은 자립자금과 같다. 휠체어탑승장치, 리프트 설치 등 특수설비 부착 시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구입자금대여는 현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 추가 신청 접수 중이다.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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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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