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액, 수급권자 소득 산정할 때 제외
2020.03.27 14:59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27 11:49:56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제도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
이는 장애인연금제도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실제소득에서 차감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급여 등을 명시해둔 조항에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도 포함했다.
기존 조항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포함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으로 얻은 근로소득의 공제비율을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하려면 오는 6월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해 복지부장관(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기초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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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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