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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2. 뇌병변장애판정기준 중 <장애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등급기준>
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2급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
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
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
수가 33 - 53점인 사람
3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
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
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
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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