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자 모집
2019.12.16 11:44
영리법인 근로자 대상…시간급의 15% 자부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26 09:22: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남부지사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수행기관인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근로지원인서비스이용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공단 서울남부지사 관할지역인 강서, 양천, 영등포, 관악, 동작, 강남, 서초, 구로, 금천 지역 영리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신청 후 공단 평가를 통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되며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급의 15%를 자부담해야 한다.
즉 주 40시간, 월 100만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000,000원을 월 단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4,784원의 15%에 해당하는 700원을 시간당 자부담해야 하는 것.
장애유형에 따른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으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활용, 업무 수행에 관련된 물건 등 이동지원, 서류 정리가 해당하며 시각 장애의 경우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기타 문의는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주미 직업재활사(02-518-2207)에게 전화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고 장애인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제도화돼 전국 100여명의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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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시간은 신청 후 공단 평가를 통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되며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급의 15%를 자부담해야 한다.
즉 주 40시간, 월 100만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000,000원을 월 단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4,784원의 15%에 해당하는 700원을 시간당 자부담해야 하는 것.
장애유형에 따른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으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활용, 업무 수행에 관련된 물건 등 이동지원, 서류 정리가 해당하며 시각 장애의 경우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기타 문의는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주미 직업재활사(02-518-2207)에게 전화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고 장애인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제도화돼 전국 100여명의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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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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