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 제약으로 처우개선 절실
2019.12.16 11:57
[2016 국감] 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 제약으로 처우개선 절실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종사자들은 올해 8월말 기준 752명에 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약 89만원에 그쳐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처음 시작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단가가 60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됐으며,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임금이 125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113억원에 불과해 실제로 근로지원인들의 평균 지원시간은 112시간에 월평균 급여가 89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근로지원인 일자리에 대한 기피, 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내년 기획재정부 예산안도 시간당 단가를 6520원으로 3.5% 인상에 그쳐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적 필요에 따라 지원시간이 상이하지만 평균 134시간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근로지원인 시급의 지속적인 인상과 함께 평균 지원시간 확대를 통해 근로지원인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종사자들은 올해 8월말 기준 752명에 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약 89만원에 그쳐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처음 시작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단가가 60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됐으며,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임금이 125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113억원에 불과해 실제로 근로지원인들의 평균 지원시간은 112시간에 월평균 급여가 89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근로지원인 일자리에 대한 기피, 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내년 기획재정부 예산안도 시간당 단가를 6520원으로 3.5% 인상에 그쳐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적 필요에 따라 지원시간이 상이하지만 평균 134시간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근로지원인 시급의 지속적인 인상과 함께 평균 지원시간 확대를 통해 근로지원인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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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rtunada@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