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장애등급제도 시행
2019.10.25 15:22
내과 치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서도 장애진단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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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내과(류마티스 분과)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기존 2, 5, 6급만 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이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기능장애에 근력등급을 추가했다. 또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해 식사 목욕 몸치장 옷입고 벗기 배변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해 평가하며, 심장 및 간질장애는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만 18세미만) 기준을 별도로 분리해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또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 5등급으로 신설했으며,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 분과), 치과(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장애인등록신청은 물론 재판정 또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