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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10-04-05 13:00 | 최종수정 2010-04-05 13:46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벌인다.

이 제정안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오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만 18세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인 사람, 그리고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같거나 적어야한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와 자문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말께 발표된다.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시행 첫 달인 7월은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30일로 하고,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관련기사]

 중증장애인 7월부터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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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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