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 발전의 새 장 열어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4월 2일) ‘장애인연금법안’,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9월 15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2009년 10월 29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병합 심사하여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이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마련하여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을 발송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연금법」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ㅇ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
* 대통령령에서는 3급 중복장애인(2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이 복합된 자)을 규정할 계획
* 소득?재산 기준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여 4월말에 잠정 발표
 ㅇ (급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9~15만원을 지급
-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초급여액은 9만원(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액수)
 ※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2010년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반영
 ㅇ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 재심사) 관계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예정)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지급 결정
   - (지급)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장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채용완료] 자립생활주택 신규 담당자 채용 공고 해냄복지회 2023.12.21 1029
501 장애인 모두에게 따스한 봄날이 올 그 날까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file 해냄복지회 2020.03.24 51
500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공원 카페 탄생 해냄복지회 2020.03.27 50
499 제주 중증장애인 치과전문병원 생긴다 해냄복지회 2020.03.27 50
498 질병 제재 공무원채용 신검 개선 필요 해냄복지회 2020.03.24 50
497 <의학> 뇌성마비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 해냄복지회 2020.03.24 50
496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서 출제 해냄복지회 2020.03.27 49
495 아픔 이겨낸 ‘따뜻한 카툰’ 또 교과서에 실린다 file 해냄복지회 2020.03.27 49
494 열차가 장애인에게 위험한 이유 찾았다 해냄복지회 2020.03.27 49
493 안양 연현중학교 니코프리스쿨 운영 해냄복지회 2020.03.27 49
492 하트-하트재단, ‘각막이식 수술비 지원사업’ 해냄복지회 2020.03.24 49
491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 공모 해냄복지회 2020.03.24 49
490 신현임 작가 ‘기쁨이 넘치네’ 展 해냄복지회 2020.03.27 48
489 눈길 사로잡은 유도등 달린 점자블록 해냄복지회 2020.03.27 48
488 인디밴드, 장애인미술작가 예술활동 지원 해냄복지회 2020.03.27 48
487 의정부 전국 장애인 마라톤대회 확대 해냄복지회 2020.03.27 48
486 역동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요구이자 선택이다 file 해냄복지회 2020.03.27 48
485 말타기로 장애극복, 재활승마 해냄복지회 2020.03.27 48
» 「장애인연금법」 제정, 금년 7월 1일 시행! 해냄복지회 2020.03.27 48
483 복지 없는 국가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해냄복지회 2020.03.24 48
482 ['장애인 홀로서기' 실태 점검] ④거꾸로 가는 정부정책 file 해냄복지회 2019.10.25 4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