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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만 단서조항 둬
지방세기본법 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준 통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06 15:46:26
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도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게 됐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도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게 됐다. ⓒ에이블뉴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사후 관리기간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1년으로 일치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만 2년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장애인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경상북도에 대한 지적이다. 3개 지자체의 감면 조례에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개 지자체에서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과 경남의 조례 개정을 검토할 때 이 부분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지난 2월 26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의 시세 및 도세 감면 조례가 모두 폐기되고, 지방세기본법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지방세 관계자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 감면 등과 같은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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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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