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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이종화 (등록/발행일: 2010.05.18 09:23 )  
 
서울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및 고용 안전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과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소득·재산조사, 자립 전망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에게 보증대출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이율은 3%로, 대출기간은 5년이다.

자동차구립자금은 장애인근로자 유무, 임금 수준 등 해당 자치구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근로자에게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지원금 8억 원 중 6억 원은 이미 신청이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2억 원은 중랑·성북·마포·양천·강서·영등포·송파구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복지생활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해당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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