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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관련, 지역사회재활과 자립을 지원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토론회’에서 이승기 (성신여대 복지학) 교수는 “장애인복지관의 법적근거가 장애인복지를 위한‘시설’의 한 종류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복지관 관련 기존의 연구들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복지제공자로서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방식처럼 명확한 역할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과 자립 지원하고(제 9조),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종합적 계획수립과 사업 실시하며(제17조2항 신설),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의 선정, 제공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제35조 제2항, 제3항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는 자립과 재활을 같은 개념으로 착각, 자립으로 복지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복지인프라가 개편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복지관은 직업적, 의료적, 복지적 전문서비스를,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에 대한 설계나 동료상담, 지역운동 등을 맡아 상호보완하면 된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을 굳이 복지관이 주도하거나 위탁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들을 차지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만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사도 “장애인복지관들은 정부에서 건물이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며 “왜 장사를 하면서 지역복지의 책임자라고 온갖 지원을 독점하는가”라고 힐난했다.


또“복지관이 바우처 등 수익사업에 신경 써서 다른 기관과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을 발굴, 판정하고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해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개정의 근본적 이유는 수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종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발전위원장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을 고려해 정부가 가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정해주는 사업이라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책의 효과적, 효율적 시행을 위해 어느 누구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법이나 제도에 의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은 정책전달과정과 서비스 흐름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야 하며 시대의 복지패러다임과 수요자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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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05-18/수정일: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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