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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제1차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과제' 공청회 개최

그동안 장애계 쟁점이 돼 왔던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활동보조 확대 및 조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올 하반기 추진예정인 제2차 시범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40억원을 투입, 활동보조확대방식을 적용해 8~10개지역에서 제2차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6월 중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안 부대결의에 따라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1차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 과제’공청회에서 변용찬(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 민간간사는 “시범사업 결과 활동보조 확대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편입방안 중 전자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시범사업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제1안, 5개 지역)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편입 방안(제2안, 1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됐다.


그 이유에 대해 변 간사는 “장애인은 사회참여욕구가 크고 노인은 요양욕구가 커 서로 다른 점이 부각됐다"며 ”특히 장애인계에서 ‘요양’이라는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을 정도로 노인요양보험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요양보험 편입안 시범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에서 기존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던 299명 중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한 장애인은 28명(9.4%)에 불과해 활동보조를 더 선호하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는 보험제도로 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기여방식의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 김승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장기요양제도가 기존 활동보조처럼 장애등급 및 연령으로 대상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도록 돼 있는데 나이에 따라 사회참여욕구가 없어지고 장기요양욕구만 남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제도로 구상, 설계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가짜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예산 삭감, 제도 축소,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동안 실컷 복지카드 발급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을 낭비하고 이제 그 낭비를 막겠다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복지부다”고 꼬집었다.


백은령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에 있어 수발과 자립생활, 아동과 성인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결정돼야 한다”며 “‘장애인(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급여내용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보장구 등 다양화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인력 뿐 아니라 인정조사 및 서비스이용계획서, 의뢰와 연계, 모니터링 등 전 분야에 걸친 제공인력들은 선별적 역할, 대변․옹호자 역할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장애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장애민감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단순히 자격증소지여부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부담문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득활동이 어렵고 추가비용발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자는 무료로 다른 대상은 개인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애인종합복지관 전윤주 관장은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 단가가 9200원인데 비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8000원으로 낮다 수준”이라며 서비스단가 인상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서광자 경기도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과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유일과 야간에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만 휴일, 야간수당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종류는 주간보호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의 30%가 등록장애인이며 노인요양보험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구체적인 사업개요는 7월 중 잡힐 것”이라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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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06-09/수정일: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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