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진흥원, 장애인 IT 신청
2020.03.27 14:59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시, 다음달 9일까지 신청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등록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으로 문의하면 되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1599-0042)도 가능하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