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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포트 | 북데일리 외부 [2010-06-11 10:22]

[아이엠리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보험가입이 안 될 것으로 지레 짐작한다.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현재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의 최소생계 유지,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을 보장하며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전용 이 상품들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장애인전용 보험 보장내용

 

자료: 금융감독원

물론 장애인전용보험이 보험회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외에 암보장형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장애인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결격 사유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소득보장형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의 경우 중증장애인도 종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 2급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장애인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정원 1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예외로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이 없다. 이는 장애인도 일반 연금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보험의 특약에 상해부분이 제외된 상품에 한정된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 하면 연금보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를 해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보다는 자신이 사망하고 자녀가 스스로 삶을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 사후에 경제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경우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되 계약자는 부모가 되고 수익자는 반드시 자녀로 지정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자녀나 부모 아무나 선택가능하다. 수익자를 장애인 자녀로 해주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연금액중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의 소득으로 할 수 있다.이를 고려한다면 부모가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log.naver.com/bebest79, http://twitter.com/bebest79]


 
TV 리포트 | 북데일리 외부 [2010-06-11 10:22]

[아이엠리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보험가입이 안 될 것으로 지레 짐작한다.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현재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의 최소생계 유지,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을 보장하며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전용 이 상품들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장애인전용 보험 보장내용

 

자료: 금융감독원

물론 장애인전용보험이 보험회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외에 암보장형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장애인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결격 사유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소득보장형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의 경우 중증장애인도 종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 2급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장애인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정원 1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예외로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이 없다. 이는 장애인도 일반 연금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보험의 특약에 상해부분이 제외된 상품에 한정된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 하면 연금보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를 해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보다는 자신이 사망하고 자녀가 스스로 삶을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 사후에 경제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경우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되 계약자는 부모가 되고 수익자는 반드시 자녀로 지정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자녀나 부모 아무나 선택가능하다. 수익자를 장애인 자녀로 해주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연금액중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의 소득으로 할 수 있다.이를 고려한다면 부모가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log.naver.com/bebest79,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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