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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6월 7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11 15:59:50
장애인의 피난 안전 대책 필요하다

장애인을 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이라고들 말한다. 평소에 사회적 불리를 안고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며 사회에 살아가는 데에서도 참여의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장애인은 위기상황에서는 더욱 불리하다. 지체장애인은 이동이 어려워 긴급 피난을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은 위기를 볼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며 방향을 잡아 신속히 이동할 수 없다. 청각장애인은 경보음을 듣지 못하여 위기의 신호를 알 수 없고, 지적 장애인은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기를 판단할 수 없다.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체 장애인들이 피난을 하지 못하여 희생된 사례, 강원도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청각 장애인이 피난 경보를 듣지 못하여 희생된 사례,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 잘 다니는 통로임에도 화재시 당황하여 통로를 잃어버려 희생된 사례 등이 이를 말해 준다.

위기에서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인권의 보호이며, 인간의 가장 신사적인 행위이다. 그럼 평소에 그러한 위기를 대비함에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작은 불씨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은 진화를 적기에 하지 못하여 희생될 수 있다. 장애인 스스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제조하였다고 몇 년 전에 발표하였으나 사실 알고 보니, 소화기 조작에 상당한 힘이 필요하여 장애인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투척 소화기가 바로 그것인데, 스프레이식 소화기가 개발되었으나 보급되지 못한 채 회사는 문을 닫았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면 장애인들도 소화를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안전장치는 법으로 미리 강제화되어야 한다. 법을 만들면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초지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고 평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 설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미비하고, 장애인이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비난설비가 의무적으로 마련되기는커녕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의 많은 재난과 범조로부터 장애인을 구하지 못하고 장애인이 희생되었을 경우 국민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못하여 미안해하는 사람은 없다.

피난을 알리는 의사소통에서 핸드폰의 문자로 알려주거나, 화재시 경보 중간에 출입구를 알려주는 음성안내를 한다거나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무선으로 출입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안전을 감시하는 시스템, 구호과정에서 척수장애인을 어떻게 이송하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대책마련, 추락과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부재 등 사회 모든 시설물들이 위험물이고, 안전 시스템은 비장애인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행정가들은 편의증진법상의 편의시설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사항만 지키면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희생이 되어도 외양간은 고치지 않는다. 외양간은 고치는 것보다 처음에 만들 때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에서의 안전망을 재검토해보아야 한다. 최근 유리건물에서 화재시 자동으로 깨어지게 하는 것이 안전한지, 오히려 불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인지, 셰쇄공간인 상영관에서 화재시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인지, 연기를 빨아내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인지 확실한 검증도 부정확한 실정이다.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장애인 피난 설비 역시 항시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전쟁 시에 적국에게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거나 적국 지역에서 노출이 될 우려가 있어 블렉박스나 위치추적장치를 꺼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위치추적기나 블렉박스가 있었다면 천안함의 희생을 다소 방지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최첨단 기술을 응용한 피난설비는 비단 장애인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문명이란 편리성을 추구한 역사물의 결과이다. 그러나 가장 불편을 겪는 장애인에게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 문명은 야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며, 문명의 편리라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전반적 법개정과 새로운 보호대책의 강구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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