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경영 실적에 반영
2020.03.24 15:55
김재윤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11 15:51: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동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에 관한 계획과 실시상황을 매년 노동부장관 앞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노동부 장관은 공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때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기업의 장애인고용계획과 관련한 실시상황을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2008년 253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1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에 관한 계획과 실시상황을 매년 노동부장관 앞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노동부 장관은 공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때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기업의 장애인고용계획과 관련한 실시상황을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2008년 253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1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장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