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서식
2018.07.10 11:01
빠르고 편리하게 아동수당 신청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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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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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9월 말 신청 시, 처리 기간 등으로 11월에 9월 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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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많아 초기에는 혼잡하고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
신청 초기를 피해서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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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편리함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동의 서명은 부모 각각 하셔야 합니다. 서명을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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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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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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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