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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2022.11.11.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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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복지회는 서정숙·최혜영 의원과 함께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굿잡튜브 캡쳐
현재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특성과 개인별 특성을 외면한 한계가 있어 2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며, ‘맞춤형’으로 모두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해냄복지회는 서정숙·최혜영 의원과 함께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 현 발달장애인 고용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방안을 모색했다.

2021년 등록 발달장애인은 25만5000명으로 2014년부터 연평균 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15~39세 발달장애인은 2020년 기준 12만 6000명으로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한 실업자 수가 5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발달장애인 실업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는 20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이 현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다양한 각도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기반 고용시스템 구축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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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굿잡튜브 캡쳐
■“고용은 복지 아냐” 맞춤형 아니면 답 없다


이날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으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전환”을 내세웠다. 나 교수는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노동의 문제”라면서 “‘우영우’ 변호사가 서울대 나오고 고시 수석 합격해도 로펌 들어가지 않고 개인변호사 사무실 오픈했을 때 가능한 일인가. 근로기준법상에도 장애감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현 고용정책의 한계점을 짚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장애를 '직업적 독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나 교수는 "직업에 있어 중증, 경증은 의미가 없다. 특정직무에서는 경증일 수도, 중증일 수도 있다"면서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직업적 특성에 주목해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은 위성사진 판독, 사이버 보안 등의 일자리에서 실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 고용정책에 대해 ▲의무고용: 대상 집단변화에 따른 욕구 미반영, 노동 상황적 요인 대처 미흡, 사업 주체의 장애 감수성과 인력의 비전문성 ▲지원고용: 고용 아님, 이용자 맞춤형 증거기반 미약 ▲일자리사업: 노동시장 왜곡, 고용불안정성 ▲사회고용:인식 부족, 근로자성과 근로 기준 미정립 등의 한계를 꼽았다.

나 교수는 “발달장애 고용정책은 복지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금보다 훨씬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개개인 고용계획 수립해야 한다. 구직표 한 장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발달장애 고용 확대 방안을 들었다.

나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모든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맞춤형의 시작이다. 여기에 상당 시간 투자해야 할 것”이라면서 “왜 미국이 70년대부터 맞춤형을 하겠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단계로 ▲적합 직무개발 탐색 ▲직무지도 ▲직무조정과 지원서비스, 고용주 협상 ▲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들었다.

또한 ▲공공영역: 적합직무 개발과 직렬설치 근거 마련, 적격성 기준 마련, 장애영향평가 실시 ▲민간영역: 증거기반에 의한 고용연계, 사업장 정당한 편의 지원, 직무별 차별기준 마련, 독특한 직업적 특성 장애인 기준 고용률 도입, 근로지원인 제도 보완 등도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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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굿잡튜브 캡쳐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빈번’ 당장 개선

"발달장애인 고용에는 전문가가 중요한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7.9%, 사회복지사 합쳐도 21.7%밖에 안 됩니다. 좋은 대학만 나오면 됩니까. 고용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의 취업유지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핵심 직무를 파악한 상태에서 부수적 업무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 사업체의 장애인식 제고 등의 노력 부족을 짚으며, 현재 발달장애인 대상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보호작업장 내 근로지원인이 자신의 이용인이 누군인지 모르고 물품생산 근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건강관리를 받는 헬스트레이너를 근로지원인으로 매칭해 급여를 헬스장 운영비로 사용 등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현재 근로지원인을 직무지도원의 대체인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발달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맞는 직무를 주면 해결된다. 발달이 심하다고 근로지원인만, 돌봄만 하면 안 된다. 다른 제도가 없으니까 자꾸 근로지원인 제도만 갖고 난리를 피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이 아니라 퍼주는 형태다. 국가 예산은 올바로 쓰여야 한다. 정부도, 장애인도, 부모도 모두가 정신 차려야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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