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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식게시판

공휴일 또는 주휴일 근무시 :

사전 대체 휴무일 지정 및 이용자와의 상호간 동의 필요, 대체휴무 동의서를 일지와 함께 제출 (자유양식), 미 제출시 근무 미인정

 

대체근무 발생시 해당 월에 대체휴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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