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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3.02 17:11 )   
 
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 사항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1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현황은 2007년 4869개소이던 것이 2008년 5727개소, 2009년 6689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이런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 건(1억6000만원), 2009년 14건(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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