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도 1종 면허 딴다
2019.10.25 15:25
행안부 개선안 마련…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구분
-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성별로 구분돼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 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던 청각장애인은 앞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또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장애인 화장실이 남성과 여성용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해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두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 일반 차로와 같이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또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 흡수 재질로 바뀌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현재 30여만원에 불과한 청각장애인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이 현실에 맞게 250만∼500만원으로 성향조정되고,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 시스템은 편의성을 높여 ‘1인 1계좌’로 정비된다.
심신박약자도 의사 결정능력이 있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월 9만1000∼15만1000원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