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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19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성장 단계별로 몸에 맞는 보조기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됐다. 보조기구는 장애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 달 임대료는 대부분 1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복지부가 4만원씩 부담하고 장애인이 나머지 2만원을 보조기구 제작업체에 낸다. 임대료가 10만원을 넘는 비싼 장비는 초과금액을 장애인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다.
그러나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 제도의 이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박은정 사무관은 “보다 많은 장애인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년 이상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씨는 "보조기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구입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새로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2억원, 복지부도 같은 액수를 서울시에 지원한다. 4억원으로는 한 해 208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172명, 2009년 68명이 렌털 바우처를 이용했다. 올해 현재 새로 신청한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소득기준 자격 제한도 생겼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세전 소득이 한 달에 405만원을 초과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10만2940원 이상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사무관은 “대부분 장애인 복지정책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한다”며 “120% 이하로 한 것은 이용자의 폭을 크게 제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증지체장애인부모회 이정욱(44·여) 부회장은 “소득 수준이 평균을 조금 넘는다 해도 수백만원씩 하는 휠체어 구입비 외에 200만~300만원씩 하는 보조기구를 1, 2년마다 부담 없이 맞출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며 “장애인 복지 확대 차원에서 소득 규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보조기구 대신 휠체어 렌털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 지원금, 도비, 시·군비를 합쳐 경기도가 올해 이 사업에 쓰는 돈은 9756만원으로 100여 명의 장애인에게 휠체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8년 63명, 지난해 91명의 장애인이 월 2만원만 내고 휠체어를 빌려 썼다. 이 제도는 다음 달부터 부산·울산·대전에서도 시행된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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