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 어기면 10만원 과태료
2020.03.27 14:59
장애인 차량이어도 '보행상 장애' 있는 사람 안탔다면 불법주차
-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0.06.08 10:06 조회 : 93 추천: 0나도한마디: 0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기존 '20만원 이하'로 돼 있는 과태료를 명확히 하고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기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도 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