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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 긴급사례지원

 

지원 : 보건복지부 주관 : 사)해냄복지회

 

 

"동네에서복하게 살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한다!

 

언제나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라며!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식<1면,2면>을 작성하여 파일형태로 기관 공문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gosoa0903@hanmail.net)

 

▪ 신청대상

◯ 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을 하는 과정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생활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집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 중에서 어려운 긴급 상황에 처해있는분

 

▪ 신청기간 : 2013.4.15(월) ~ 2013.4.30(화)

 

▪ 제출서류 : 신청서식, 복지카드

 

▪ 특기사항 : 지출된 회계문서와 지원 전, 후<3면>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3면>은 선정 후 파일 발송 )

▪ 지원내용

- 생계, 주거, 의료, 보조기등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선정자 발표 : 5월 중 사례회의 거쳐 개별 연락

 

▪ 문의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02-568-2270 (www.hnwelfare.or.kr)

담당자 : 김혜미 (010-8999-6278)

 

 

 

*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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