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스티커 배포
2020.03.27 14:59
2010년 05월 19일 15:41 |
금융감독원은 장애인과 장기기증자들의 보험가입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스티커 1만 부를 제작해 보험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등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 모집조직에 주기적인 교육을 하도록 요구해 보험가입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애인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 등에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