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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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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일한만큼 늘어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의 2배 매칭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고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신청시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 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들의 근로 및 탈수급 유인 강화라는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들은 전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28만명 중 약 45.5%(12만7000명)에 이름에도 그동안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별도 근로유인지원 및 관리가 없어 탈수급 의지가 부족하고 오랫동안 빈곤에서 머물러 왔다.(평균 수급기간 4.8년) 또한 복지부는 보다 많은 수급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모집시 제외되었던 자활특례, 의료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신용불량자 등 일부 수급가구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수급가구가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 10만원 중 택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을 적립하여 탈수급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도록 하여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 증가분의 100%만큼 기초생활급여를 못 받게 됨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로 인한 소득증가분의 10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계좌관리 은행인 하나은행 협조하에 총 적립금에 대해 고금리('10년 기준 확정 금리 4.7%) 적용으로 대상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3년 후에 탈수급하지 못하여 본인저축만 지급받는 경우에도 본인저축액에 대해 동일한 금리(4.7%)를 적용·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저축 습관 형성 및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3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이 단순 자금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Total Solution)이 될 수 있도록 6월부터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복지-고용연계 사례관리 실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희망리본프로젝트·지역내 일자리 및 저소득층 생업자금·하나 미소금융 등 취·창업 연계, 간병·양육서비스 등 가구 여건별 복지서비스 지원, 한국 FP 협회 및 포도재무설계를 통한 재무·신용상담 지원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노후설계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는 17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지원신청서 및 적립·사용계획서)는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유사 사업간 중복을 막기 위해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5월 셋째주 오픈예정인 희망키움통장 사이트(www.hopegrowing.com,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키움통장' 검색)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2차 접수 이후 7월, 9월, 11월 세 번에 걸쳐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국번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