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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차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26 16:56:01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⑥자동차 싸게 사기-지방세 면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자가용을 선호한다. 대중교통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동차 구입에서부터 자동차 유지비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좀 더 알뜰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은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감면신청 차량은 한 대에 한하며, 장애인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한 세대에 1~3급 장애인이 두 사람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한 경우에는 장애인마다 차량 한대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4)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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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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